제목
(합동)1. 쟁점지점이 사용하는 부분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4.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 방법
요지
1. 청구법인처럼 다수의 사업 분야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부분의 총괄ㆍ조정ㆍ사업전략 등의 기능도 본점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쟁점비용 중 철거공사비와 감정평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디큐브운영시스템 및 호텔운영시스템비용, 호텔컨설팅 비용, 친환경인증 대행용역비용, 온욕시설 설문조사비용, 상권유동인구 조사비용, 계약서검토 컨설팅비용, 분양컨설팅비용, 광장공사인입분담금, 하수도인입분담금 등은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3. 전체 건설자금이자중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자금이자만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4. 쟁점건축물은 지하8층 지상42층의 1개동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건축물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건축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762심판(2016.10.06)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중화비용, ③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④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55심판(2022.08.22)이 건 공동주택 신축 이전에 발생한 쟁점①.②이자는 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30심판(2022.12.08)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51심판(2024.01.26)쟁점1.2비용은 토지 대출이자 및 금융수수료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94심판(2023.12.14)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