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2비용은 토지 대출이자 및 금융수수료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대출금 1,15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그 중 토지 취득비용인 이 건 제1대출금을 상환하는 비용으로 920억원(상환비율 약 80%)을, 위 대출금 금융수수료로 124억원을, 기타 비용으로 1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장부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이 건 제2대출금(1,150억원) 외 추가로 대출받은 내역이 없고 처분청도 추가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총 분양대금은 약 6,672억원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중 직접비용인 도급공사비용 1,085억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위 상환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비용(위 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융수수료)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이 아닌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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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21지2626심판(2022.12.02)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55심판(2022.08.22)이 건 공동주택 신축 이전에 발생한 쟁점①.②이자는 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40심판(2015.11.25)(합동)1. 쟁점지점이 사용하는 부분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4.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