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할 무렵 이미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차입금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 6월부터 분양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9월부터 공사비가 지출된 점에서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후에는 분양수입금으로 충분히 공사비 등의 지출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새로이 차입금을 투입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건축기간 동안 기존에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51심판(2024.01.26)쟁점1.2비용은 토지 대출이자 및 금융수수료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