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는 쟁점건축비가 쟁점아파트의 과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으면서 쟁점건축비를 부담하게 된 점, 쟁점건축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다른 사업자등과의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존의 선결정례 등을 잘못 참고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77심판(2018.11.07)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193심판(2019.08.20)쟁점①.②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30심판(2022.12.08)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