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②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①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이 없는 매몰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 없이 동 공동주택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시공된 사실만으로 동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고 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①비용 중 분양관련비용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②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법정부담금)을 면제받고자 교실을 증축한 비용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동 부담금의 납부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공동주택의 간접 취득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58심판(2017.11.16)①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는 쟁점건축비가 쟁점아파트의 과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