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①비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 등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경, 도로포장 등의 공사비용으로 공동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이 건 학교는 2017.12.4. 청구법인의 공사비 부담하에 이 건 학교의 강당을 신축하여 이 건 학교에 귀속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19.3.13. 이 건 학교의 명의로 사용승인되었는바, 이는 쟁점주택 등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이 건 학교와의 내부적인 협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 등 중 분양용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가 등에 귀속된 이 건 학교 강당의 신축공사비를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교통신호기는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 3개의 교차로에 설치된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쟁점주택 등에 부수되지 않은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교통신호기가 필요하고 그 유익을 쟁점주택 등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주택 등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설치비를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30심판(2022.12.08)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58심판(2023.03.30)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98심판(2023.07.19)쟁점1(학교증축비용)ㆍ2(학교비품등구입비용)ㆍ3(외부도로포장공사 등 비용)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46심판(2023.08.23)쟁점1~3비용(가산세를 포함한다)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