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3비용(가산세를 포함한다)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1비용과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해당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해당 미술품을 해체ㆍ이전하는 것은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3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644심판(2021.02.18)보증수수료, 신호기 설치비, 퇴직공제부금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82심판(2022.08.18)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386심판(2022.07.14)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