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수수료, 신호기 설치비, 퇴직공제부금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요지
보증수수료, 퇴직공제부금는 이 건 취득을 위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나, 이 건 공동주택이 소재한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이 건 신호기 등이 필요하고 그 이익을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이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호기 등의 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신호기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46심판(2023.08.23)쟁점1~3비용(가산세를 포함한다)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