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도로는 본선 도로에서 쟁점단지 인근까지 위치한 도로로 이 건 도로를 쟁점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아파트 단지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여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단지 등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가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80심판(2020.07.21)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82심판(2022.08.18)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