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토지에 체육공원, 소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인 토지의 조성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의 취득.조성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91심판(2022.09.29)①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58심판(2023.03.30)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47심판(2023.12.13)쟁점지상권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