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상권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쟁점지상권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쟁점건물과 별개의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쟁점지상권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건물의 가액이 아닌 그 부속토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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