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출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와 함께 부담한 대출수수료, 수입인지비용, 감정평가비용, 대출관련 법률자문비용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근저당권설정비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지급원인이 확정된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47심판(2023.12.13)쟁점지상권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