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이 사무실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환에 있어 법규상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경솔하게 토지를 취득하였고, 교환이 무산된 후에도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을 따름이라면, 위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매각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다른 입찰자와 담합하면서 지급한 비용 이른바 담합입찰비는 그 낙찰가격을 저감시키는 데에 지급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부동산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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