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것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을 그 위에 설치하는 등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 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 당시 법인이 임야를 취득 보유한 자체나 그 교환을 위하여 하는 준비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법인의 임야와 국유림과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의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법인이 취득임야에 관하여 외부적인 특별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그 국유림과의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취득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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