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군유림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요지
토지의 취득목적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군유림을 교환, 취득하기 위한 데 있었고, 군유림의 소유자였던 양산군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그 이행으로써 토지를 취득하여 군유림과 교환, 양도하였으며, 토지와 교환, 취득한 군유림을 법인의 골프장 조성부지로 실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 즉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여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까지를 보태어 보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