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과세관청과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이 관리하는 토지와 교환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국(관리청 관세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