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법인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매도인인 피고 창원시장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중에 있어 인도가 지연된 것으로서 그 피고의 인도의무불이행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