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①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0ㆍ6ㆍ29>(1991.05.23 신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1991.05.23 신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1991.05.23 신설)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1991.05.23 신설)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1991.05.23 신설)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6ㆍ29, 1991ㆍ12ㆍ31>(1991.05.23 신설)

1.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1)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 및 잡종지(채석장ㆍ토취장ㆍ갈대밭ㆍ노천시장ㆍ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를 제외한다)(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임대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1991.05.23 신설)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취득ㆍ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1991.05.23 신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 |가축두수| 축 사 및 부 대 시 설| 초지또는사료포| ||구 분 |사업|(연중최 +----------+----------+-------+-------+ 비 고 || | |고두수를| 축 사 | 부대시설 | 초 지 | 사료포| || | |말한다) |(제곱미터)|(제곱미터)| (헥타)| (헥타)| |+------+----+--------+----------+----------+-------+-------+--------------+|1.한우|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ㆍ노새ㆍ당나|| |사업| | | | | |귀 사육의 경우|| | | | | | | |를 포함한다. ||2.한우|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육우)|사업| | | | | | ||3.유우|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사업| | | | | | ||4.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사업| | | | | | ||5.사슴|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사업| | | | | | ||6.토끼|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포함한다||7.돼지|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경우를|| |사업| | | | | |포함한다. ||8.가금|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사업| | | | | | ||9.밍크|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 사육의 경|| |사업| | | | | |우를 포함한다.|+------+----+--------+----------+----------+-------+-------+--------------+(1991.05.23 신설)

4.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1.05.23 신설)

5.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ㆍ 주거전용지역 | 5 배 ||시|ㆍ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 배 ||계|ㆍ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전| 4 배 ||획| 용공업지역 | ||지|ㆍ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7 배 ||역|ㆍ 미계획 지역 | 4 배 |+--+---------------------------------------+--------+|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 7 배 |+------------------------------------------+--------+(1991.05.23 신설)

6.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1991.05.23 신설)

7.

제1호제2목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1991.05.23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6ㆍ29, 1991ㆍ12ㆍ31>(1991.05.23 신설)

1.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05.23 신설)

2.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ㆍ보험업법ㆍ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05.23 신설)

3.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05.23 신설)

4.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05.23 신설)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05.23 신설)

6.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1991.05.23 신설)

7.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1991.05.23 신설)

8.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1991.05.23 신설)

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1991.05.23 신설)

10.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1991.05.23 신설)

11.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1991.05.23 신설)

12.

삭제<1990ㆍ6ㆍ29>(1991.05.23 신설)

1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