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령 제1157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같은 조항 소정의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토지가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원인 사업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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