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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