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분담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부지분담금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4조의3 제3호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6월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법령 또는 정관상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이 취득하였다가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매도인(대전시)의 약정 불이행으로 공업단지조성공사(제2단지)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그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위 공업단지의 제1단지에 입지지정을 받아 기존공장구내에 공장건물을 증축하게 되어 그 토지를 타에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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