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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