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시장이 도지사의 위임에 의한 도세를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정당한 피고는 그 처분청인 시장만이고 도지사에게는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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