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 과점주주의 취득등 ]
①
삭제<1976ㆍ12ㆍ31>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전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포착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ㆍ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