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 ]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관할 시장ㆍ군수경유)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한 연월일, 재조사의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심사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과 심사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③

법 제58조제2항과 제5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원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원본은 청구자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

법 제58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신설 1973ㆍ5ㆍ5>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할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보정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의 장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에 법 제58조제4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4ㆍ12ㆍ31>

⑥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경유기관의 장과 결정기관의 장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자에게 접수일부인이 있는 접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