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 취득의 시기등 ]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각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5ㆍ12ㆍ31>

④

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의 준공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준공신고서상의 준공일(준공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급액이 연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⑥

차량ㆍ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조ㆍ조립ㆍ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⑦

선박ㆍ차량 또는 중기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