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2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총주식의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점주주라는 의미는 2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2인 모두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합치면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