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 사치성재산 ]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9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4ㆍ12ㆍ3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토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이후 3년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7)목의 "나"ㆍ"다" 및 "마"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고급자동차
과세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승용차.
고급선박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4ㆍ4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