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을 선언한헌법 제10조 및 과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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