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학교증축비용)ㆍ2(학교비품등구입비용)ㆍ3(외부도로포장공사 등 비용)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않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을 위해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증축비용 부담협약에 따라 지출된 쟁점1비용도 위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에 준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369심판(2020.11.19)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30심판(2022.12.08)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82심판(2022.08.18)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49심판(2017.06.05)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991심판(2017.01.05)① 쟁점①∼④비용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조합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