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①∼④비용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조합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시공사와 잔여 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여 정산내역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②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 내의 건축물인 커뮤니티센터 취득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에 수반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커뮤니티센터 내의 주방가구(음료냉장고 등), 냉장고, TV 및 빔프로젝트 등의 구입비용은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닌 개별적인 제품 구입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③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단위 세대에 설치한 드럼세탁기는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설치형태가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드럼세탁기 취득비용(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④비용의 경우, 쟁점④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 등의 내ㆍ외부 벽면 등에 부착된 광고물 내지 그래픽 등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부착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분리시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④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⑤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98심판(2023.07.19)쟁점1(학교증축비용)ㆍ2(학교비품등구입비용)ㆍ3(외부도로포장공사 등 비용)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