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비용은 이 건 신탁계약, 계정별 원장 등에서 청구법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위탁자(시행사)에게 시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91심판(2012.03.3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06심판(2014.06.24)(1) 공동주택에 있어 아래층주택의 지붕 면적을 윗층 주택이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분양경비 등 간접공사비 등을 이 건 건축물 신축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2021지0240
  • 따른결정조심 2024지0578심판(2024.05.20)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