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공동주택에 있어 아래층주택의 지붕 면적을 윗층 주택이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분양경비 등 간접공사비 등을 이 건 건축물 신축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1) 쟁점외부면적은 당해 건축물대장에 서비스면적 또는 공용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외부면적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발코니 외부에 부가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돌출되어 형성된 건축물 외부공간으로 허가된 점,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따른 발코니의 경우 필요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외부면적의 상부는 위층과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층의 동의 없이는 쟁점주택이 쟁점외부면적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확장?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국토해양부 회신문(건축기획과-6496, 2012.10.4.)에서도 이는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의 발코니와는 다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외부면적을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 분양비용,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상가인테리어공사비, 전시화물운송비, 보존등기비용,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자금관리위탁수수료, 소송 착수금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이익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비용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41심판(2022.11.15)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