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경우는 주거의 정의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및 현황부과 원칙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사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건축관계 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취득 당시 이미 방, 화장실, 침실 등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다락의 면적을, 그 반자 높이가 1.8m 이하라는 이유로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4호, 제3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가’항의 연면적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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