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호(1)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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