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소정의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은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외기분단성이나 용도성등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니므로 새로 구입한 건물과 기존 건물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새 건물이 서있던 토지를 기존건물의 정원과(지하) 차고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건물과 차고건물 (차고 1, 방 2, 부엌, 보일라실, 화장실 각 1호로 구성)에 전기, 수도 등 시설과 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고 기존건물과 차고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더라도 위 지방세법이 정하는 1구의 건물이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22조의 2 제2항 소정의 일반건축물이 증축 또는 개축되어 고급주택이 된 경우라 함은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건물에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1개의 건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고가 독립된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 건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