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연면적 104.03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그 건물구조가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에서 말하는 기준치(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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