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 사치성재산 ]

①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ㆍ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9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4ㆍ12ㆍ31,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8ㆍ24, 1990ㆍ6ㆍ29,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의2.

골프장[적용 1990ㆍ6ㆍ1부터]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1의3.

고급오락장

카지노장ㆍ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다.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라.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3.

삭제<1986ㆍ12ㆍ31>

4.

삭제<1994ㆍ12ㆍ31>

5.

고급선박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다만, 실험실습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4ㆍ4ㆍ6,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