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취득가격의 범위 등 ]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2013.03.23 개정)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05.30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2011.05.30 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5.30 대통령령 제22942호 부칙 제2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2011.05.30 신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05.30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2011.05.30 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5.30 대통령령 제22942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2013.01.01 개정)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2014.01.01 개정)

④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5.30, 2013.6.28>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2013.06.28 개정)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2011.05.30 신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05.30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2011.05.30 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5.30 대통령령 제2294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