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 불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