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설치된 마당 형식의 중정(中庭) 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차양의 면적을 주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2)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자산 및 자금관리비용 등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건물 최상층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에 시설된 중정(中庭)의 경우, 건물의 외부에 노출된 마당형식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지붕이 없는 상태로 화단 등을 꾸며 정원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차양막의 경우, 중정(中庭)이 있는 외벽에 햇빛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약 80cm 정도의 투명유리 등을 시설한 것이므로 이 또한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움 (2) 금융자문수수료나 자산 및 자금관리비용 등은 공동주택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나,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건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건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91심판(2012.03.3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814심판(2011.02.10)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공동주택의 신축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26심판(2022.12.02)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36심판(2023.10.19)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