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주택 내지 건축 관련 행정상의 관행이 확립되었고, 일반아파트와 달리 조세행정에서 다르게 볼 법적근거도 없다고 보여 지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