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공동주택의 신축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부동산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쟁점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797심판(2010.02.18)공동주택 신축비용에 포함된 주택 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지0362심판(2014.04.23)(1)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설치된 마당 형식의 중정(中庭) 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차양의 면적을 주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2)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자산 및 자금관리비용 등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808심판(2015.04.16)사업관리용역비, 분양보수,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071심판(2022.06.30)이 건 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