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관리용역비, 분양보수,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관리용역비는 청구법인과 0000(주)가 체결한 사업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0000(주)가 이 건 건축물의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 및 인건비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급한 간접비용, 절차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건 분양보수는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판매비용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계약이행보증금은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814심판(2011.02.10)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공동주택의 신축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