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2024.09.30 개정)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10.01 전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2024.10.01 이후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4.09.30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