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수급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부대설비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보수 중에 분양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취득자)이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가치세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이 건 건축물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있어서 물리적으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능이 건물의 냉·난방 및 보안 등과 관련된 것이라서 기능면에서도 이 건 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에 대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다만, 헬스운동기구 및 주방용품은 이 건 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도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④ 취득가격은 취득자가 취득일 이전에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정률이 99.95%에 달하고 그 임시사용승인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건 건축물 준공에 필요한 건축공사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91심판(2012.03.3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230심판(2014.05.02)임차인이 건축물 준공 전후에 걸쳐 실시한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비용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20심판(2017.06.05)쟁점부가가치세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69심판(2021.09.08)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66심판(2021.09.27)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49심판(2021.11.23)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79심판(2021.12.08)시공자의 재료비 매입과 하도급 업체의 수행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59심판(2022.02.08)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66심판(2022.02.15)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709심판(2022.04.06)부가가치세의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071심판(2022.06.30)이 건 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37심판(2022.12.14)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보수 및 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857심판(2023.10.23)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855심판(2023.10.23)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