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공자의 재료비 매입과 하도급 업체의 수행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47심판(2020.02.06)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수급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부대설비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20심판(2017.06.05)쟁점부가가치세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