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가가치세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가가치세는 쟁점건축물의 시공사가 부담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가가치세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747심판(2020.02.06)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수급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부대설비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79심판(2021.12.08)시공자의 재료비 매입과 하도급 업체의 수행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