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은 위탁자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47심판(2020.02.06)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수급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부대설비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1046심판(2022.11.23)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보수 및 신탁보수지연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