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47심판(2020.02.06)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수급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부대설비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597심판(2019.07.11)쟁점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59심판(2022.02.08)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66심판(2022.02.15)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